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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

전에 살던 친구가 LH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친구가 저한테 월세로 양도해서 집주인과 직거래로 월세 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34)

제가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할거라 새로운 세입자 구해줄려고 통보했더니 전세 4000으로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3개월동안 사람은 안구해지고 월세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중도퇴실하는건데 원래 계약대로 200/34 세입자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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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세입자 조건 변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인 200/34로 구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만 받겠다고 하면 계약상 추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계약한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담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만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퇴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동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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