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이유서내용)
질병으로 인한 부당전보로 생각되어 노동위원회 진행중입니다, 진단서,소견서 등 증거자료 제출했습니다
궁금사항
1. 제가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저런걸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것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해도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나 위원님들이 보실때 아 이런일 히는구나 이런걸 어필하고싶어서요
2. 심문회의가 열리면 제가 어떤걸하는건가요ㅠㅠ?
한번 출석해야한다는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심문회의때 제가 가져가야할 서류가 있나요? 예를들면 재직증명서나 이런거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부당전보는 잘되바야 화해고 안되면 패소확율이 높다고 하셔서 저의 증거자료면 화해로 나올수도있다?고 마음은 비우고 혼자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혼자하는데 처음이라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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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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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입증 자료로서 사무실 등 근무환경과 출퇴근 경로 사진 등도 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또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심문회의 당일에는 해야 하는 역할이나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양측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 당사자에게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차분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심문회의에는 기존에 이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준비해하게 되며, 자료는 심문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조사관에게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