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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에효 지인이 술 먹고 예를 들어 어느 당이 되면 칼을 들고 죽이러 가시죠 이런식으로 댓글을 적었다가 아이디 바꾸고 댓글도 삭제 했습니다 만약 신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고 술김에 한 경솔한 발언이었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정도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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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다수나 특정집단에 대한 살해나 상해의 예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게시 후 삭제하였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