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이 달라져서 원래 임금만큼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주3일 5시간씩 15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근데 근무지 오픈일이 하루 없어진다고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고 아무리 조정해봐도 앞으로 주휴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앞으로는 원래 월급의 60%정도만 받으면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른 업장에서 최저 받으면서 하루 일해서 주3일 15시간 채우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제 취준 경력에도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취준에 집중할겸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사유로 취준 활동 하겠다고 다음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상태구요...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하기 어려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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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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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당초보다 20%이상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될 것이 예상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