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을 연말에 일괄 정산하려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10,11,12월)중간 정산을 하여 은행에 DC형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하여 DC형으로 전환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DB, DC형이 있던데 근로자는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유불리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 DB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지만 DB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시점에서 기존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각 제도 중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상되는 임금 상승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간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