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알바),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전화번호를 등록...

2022. 02. 12. 16:00

안녕하세요!

모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상 현금영수증을 진행할때 부모님 번호를 눌렀었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어서

제 번호로 소득공제용 전화번호를 등록하려합니다. 그런데 일도 하면서 간이사업자도 내려고 준비중인데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할시에 사업자번호로 소득공제를 근로자(알바)처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럼 홈택스에서 근로자용(알바) 소득공제 번호를 등록하고,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 전부 인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정말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무관 지출은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관련 지출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사업상 경비 등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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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며 그 외의 부분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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