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불입방법??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1년에 한번 불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불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노무사님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불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노무사님은 ÷ 12를 하면 안되고, 정상 근무한 기간 만큼만 나눠서 1,200,000원을 불입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1년만 쓰게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해서 불입해야하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