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불입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불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노무사님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불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노무사님은 ÷ 12를 하면 안되고, 정상 근무한 기간 만큼만 나눠서 1,200,000원을 불입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1년만 쓰게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계산해서 불입해야하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노무사님한테 받은 내용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만약, 2024년도에 6개월 육아휴직 쓰고 6개월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는 (급여 동일 가정), 연봉이 3천만원이라 1/12해서 250만원 납입했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250만원 X 6개월 = 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니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로 나눠야 하니 250만원을 납입하시면
근로자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11개월 써서 25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를 1개월로 나누니 250만원 그대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육아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or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12개월-(출산전후휴가기간 or 육아휴직기간))"으로 납입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