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액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집 계약자는 집사람이고, 작년에 학원을 운영하고 1월 폐업

집사람 학원 연간 소득 1500만원, 저의 연봉 4500만원 입니다.

월세는 제가 냈습니다.. 이거도 이번 연말정산에 공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