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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캥거루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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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매매시 최종거래단계일때 매도인이 안나와도되나요?

매도인 대신에 부동산업자가 대신해서 도장찍고 해준다고 합니다

가계약할때는 주인분이 나와주셨는데

잔금일에 일이 있으셔서 못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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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실제 임대인을 보셨고 해당 시기에 등기부소유자와 일치여부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잔금시에는 잔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계약시에는 본인이 참석하지만 잔금시에는 돈만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에 매도인이 불참하면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인 서류 지참하여 대리인이 매매잔금 진행해도 됩니다.

      매수자는 잔금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하셔셔 참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에 등기이전을 해야되는데 매도인이 못나오면 매수인,부동산과 미리 협의를 해서 등기 서류를 법무사한테 넘겨놓던지 해야합니다

      매매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매매같으면 그중요한 시간에 매도인이 나와야 일처리가 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