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키오스크 관련하여 일반 식당도 해당되는가요??
얼마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키오스크가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체육관, 의료 서비스는 그렇다하는데 일반적인 상업 매장은
해당된다는 뉴스도 있고 아닌 뉴스도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법문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키오스크를 다 전환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경우,
말씀하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의무가 상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일반 음식점 등도 그에 해당할 것이나 일단 2026. 1. 28. 전까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