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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코믹한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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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 득으로 잡혀요

25년에 아르바이트 7개월,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8주로 소득이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이 사업소득으로? 하신거같아 요... 부끄럽지만 이쪽에 무지해서요... 직접 점장님한테 말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도 그 쪽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꽤 오래 근로계약 관계였는데…ㅠ

세금도 3.3 뗀걸로 알고있고 이 사업소득때문에 인턴십에도 제한생겨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업소득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3.3%사업소득자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하고, 소득을 지급한 회사(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하므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시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