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 득으로 잡혀요
25년에 아르바이트 7개월,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8주로 소득이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이 사업소득으로? 하신거같아 요... 부끄럽지만 이쪽에 무지해서요... 직접 점장님한테 말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도 그 쪽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꽤 오래 근로계약 관계였는데…ㅠ
세금도 3.3 뗀걸로 알고있고 이 사업소득때문에 인턴십에도 제한생겨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업소득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3.3%사업소득자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하고, 소득을 지급한 회사(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하므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시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