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로 골목길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진행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와서 제 자전거와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며 발과 오른쪽 팔에 찰과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응급실 가서 x-ray, CT찍고 골절 소견은 없다고해서 드레싱 하고 보호구 착용후 추후에 불편하면 2주정도는 아플 수 있으니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랑 합의금이 얼마정도면 적절할까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따로 나뉘지 않은 일반 골목이었고 사거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는 힘들었습니다. 치료비는 지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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