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수집 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직원분들 신변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기 위해 직원들 동의하에 비상연락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의 경우 인사팀에서만 관리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상황 외에는 비상연락망 정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받으면서 직원분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망 대상자와의 관계, 직원분의 실거주지 등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2.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분께 비상연락망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얻고,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연락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추가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주체인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이 경우 수집된 정보는 동의된 사항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필요하신 사용처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집 목적과 범위,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