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연락두절시 부모님 휴대폰번호 활용하여 회사에서 전화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회사에서 입사시 부모님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도 작성 함.
1. 근로자 본인이 어떠한일로 연락두절인 경우
부모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간혹 활용하여 생사여부 파악 및 사건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 될까요..?
*근로자 부모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활용 법률위반
문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