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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망둥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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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회비 및 찬조금 및 동문회비 공금 횡령죄

안녕하세요.....법률쪽에 아는게 없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방송통신 고등학교 재학중이고 여기 학급임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 회비를 내면서 약간의 돈을 더 포함해서 회비&찬조금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학급 임원들중에서 찬조금 &동문회 에서 찬조금을 주고 가면

그걸 학급 회장이랑 총무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급 회장과 총무 및 다른 학급임원들이

학급회비 및 찬조금 동문회 에서 들어온 돈을 학급 회비에 포함 시켜서

돈을 N분의 1 이렇게 나눠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나눠가지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급회비 및 찬조금 등은 학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느 것으로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찬조금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취지가 학급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구성원이 모두 나눠갖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