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급회비 및 찬조금 및 동문회비 공금 횡령죄
안녕하세요.....법률쪽에 아는게 없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방송통신 고등학교 재학중이고 여기 학급임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 회비를 내면서 약간의 돈을 더 포함해서 회비&찬조금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학급 임원들중에서 찬조금 &동문회 에서 찬조금을 주고 가면
그걸 학급 회장이랑 총무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급 회장과 총무 및 다른 학급임원들이
학급회비 및 찬조금 동문회 에서 들어온 돈을 학급 회비에 포함 시켜서
돈을 N분의 1 이렇게 나눠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나눠가지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급회비 및 찬조금 등은 학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느 것으로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찬조금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취지가 학급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구성원이 모두 나눠갖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