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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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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리 파손 문의를 드려 봅니다 운전자 동승자

운전자 와 동승자 2명이 있었고,

회사 주차장에서 마지막에 나가는 차는 직원(주차한 운전자)이었기 때문에

관계없는 차량이 주차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쇠사슬을 마지막 나가는 운전자가 쇠사슬을 걸고 나가야 하는데

주차장 담당자가 퇴근하면서 봐주신다고 한것을 운전자 본인이 걸고 간다하여 주차 담당자께 퇴근하라고 하셨고,

동승자 한명에게 쇠사슬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승자는 차량이 살짝 나가고 정지된 상태에서 쇠사슬을 걸었고, 그 동승자는 차량 뒤편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을 나가려는 순간 맨뒤 차량 큰 창문이 아예 산산조각으로 전체가 깨져 버렸고, 차량 뒤편 블랙박스를살펴보니 동승자가 쇠사슬을 걸때 실수로 와이퍼 부분에 쇠사슬이 걸린걸 몰랐고 차에 쇠사슬이 걸린 상태로 차가 출발 하면서 쇠사슬이 와이퍼 사이에 껴서 당겨지면서 유리가 깨진겁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당연하게 동승자 잘못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 하긴 했지만,

배상책임을 얘기하면서 실비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라 하였고, 없으면 어떡해 할지 물었더니

저보고 삼십만원을 줘야한다고 얘기 했는데

이게 전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반반 해야하는지

더 적게 사례만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지인이여서 당연하게 100프로 물어주는게 맞다고 생각 했으나

운전자가 본인은 잘못 없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돈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원인제공한 자는 차주인이라고 봅니다

어느쪽에 과실이 더 큰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를 금지하는 쇠사슬에 대한 처리를 운전자에게 부탁받기는 하였으나 과실로 차량의 와이퍼 부분에

    걸리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동승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탁을 안 들어줬으면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책임의 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쇠사슬에 와이어가 걸려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조심스럽게 쇠사슬을 걸지 못한 과실은 동승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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