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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명의 주택소유도 특별공급 청약 대상안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증조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을경우에 청약시에 1주택자로 해당되어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미성년자녀라도 주택이 전혀없을경우에만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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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의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주택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어려워보이네요.

      가족 세대원 누구라도 주택이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