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

청약 신청시 세대원(미성년자녀) 누락시 자격박탈되나요?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는데 세대원 정보 입력시 세대원 입력을 누락했습니다.

미성년자녀인데 당첨시 취소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이라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질문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요...

    자녀가 등본상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인 경우,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자산이나 주택 소유가 없을 경우, 청약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는데 세대원 정보 입력시 세대원 입력을 누락했습니다.

    미성년자녀인데 당첨시 취소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이라도 되나요?

    ==> 관련 정보를 허위, 과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소명대상이지만 대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사항은 소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심사과정이 다소 엄격하기 때문에 사소한 누락이나 자격 미충족시 당첨이 되었더라도 부적격에 따라 당첨이취소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기간을 두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부적격이 실제 판정 된 후에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통해 부적격사유를 해소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질문과 같이 미성년자녀의 세대원누락처럼 가족관계증명서상과 다른 오기재라면 이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미성년자를 등록 누락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허위나 부정이 아니라면 소명기회가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정보가 청약 자격 요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청년 원가주택

    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누락이 당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및 LH 등에서 소명 요청 시점에 세대원 정보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소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소명 가능성

    청약홈이나 관할 공공기관(예: LH, SH)에서는 보통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세대원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녀가 실제로 세대에 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경우엔 소명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단,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및 향후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로그인하여 해당 청약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청약을 주관하는 기관(예: LH, SH,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자녀 누락 건에 대한 조치를 미리 문의하고, 소명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시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원 누락시 어떻게 되는지?

    청약 신청 당시 세대원(미성년 자녀) 누락

    원칙적으로는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누락 시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세대 구성 요건이 중요한 경우라면
    당첨 후 서류 제출 단계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첨 후 소명 가능성

    만약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이 아닌 세대구성요건과 무관한 청약이라면
    서류제출 단계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면서 보완요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공급이거나 세대구성 기준이 중요한 청약이라면 당첨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처

    혹시 청약신청 마감 전이라면 바로 해당 청약홈(청약 플랫폼) 고객센터나 LH, SH에 문의해서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장 안전해요. 이미 마감됐고 당첨자 발표 전이라면 청약공고문 확인해서 "세대구성원 기재 오류 시 처리방침"을 꼭 확인해보세요. 공고마다 처리방침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고의성이 없고 미성년 자녀로 인해 청약 가점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 된다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 자녀 수로 청약 가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보와 다르게 신청한 경우

    2. 특별공급 조건(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