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기준과 당첨후 원하는 지역이 가능한가요?
청약을 들고있긴한데 자세히는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들길래 들었습니다 고3때부터 했고 몇년걸려서 청약당첨되는것이며 당첨후 당첨지역선정이 가능한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기간을 전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 17세부터 2년을 납입한 경우에 만 19세세 부터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과열지구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시 2년이상 24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고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분양주체, 면적, 입주대상, 지역별 예치금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공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청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거주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청약지역은 제한됩니다. 요즘처럼 무순위청약으로 타지역 청약까지 가능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1순위청약이면 해당 지역거주시 청약가능한 지역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원하는 청약을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이는 원하는 지역에 분양공고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가만히 놔두고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당첨될 가능성은 0%이고 , 일정시점 2년보유 2년 납입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되 청약 1순위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분양아파트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경우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청약아파트 지역주민을 먼저 뽑을까요 먼지역사람을 먼저 뽑을까요 같은지역에 있는 사람들중에 그래도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한사람을 먼저 줄까요 몇일 안들고 있는 사람을 줄까요 생각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