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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품 공짜로 준다는것도 결국엔 다 공짜가 아닌거죠?

경품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추첨해서 1등되면 공짜로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공짜가 아닌게 제세공과금?이 무조건 붙는거죠?

그게 없는건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자가 경품 행사를 진행하여 개인이 당첨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통칭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