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카드 단말기 사용시 소득세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직판시 카드결제를 희망하시는분들이 있어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고려중입니다.
비사업자로 카드 단말 결제시 세금은 어느정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판매하는것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부과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는 완전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10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농산물 직판이먼 부가세 면세일 가능성이 높아서 부가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종합소득세는 파시는 물건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해보이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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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따라 발생한은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과일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 도소매로 사업을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면세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가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신용카카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함으로 신용카드 회사 또는 신용카드 가입 대리점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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