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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잉어218
순박한잉어21824.05.09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1년 22년 2년에 거쳐서 부모님께서 계좌 이체로 1억정도 주셨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있다가 안될꺼같아서

현시점에 1억을 다시 부모님 통장으로 송금하면 나중에 소명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24년 말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데 그때 다시 받아서 출산 공제로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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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대로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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