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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보고싶은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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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다음 알바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알바를 12월 31일까지 (실제근무는 일월화로 30일까지)근무하겠다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ㅇ렇게 무책임하냐면서 4주 전에 그만둔다고 띡 말하면 끝이냐고 저한테 뭐라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2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퇴사 희망일 4주 전인 12월 3일에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다음 근무자 올때까지 저보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꼭 지켜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순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