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간호간병특별수당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어떤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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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 야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이 외 특별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위의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