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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운드10
유능한하운드1021.05.12

개인주택과 조합입주권으로 주택취득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안령하십니까?

주택취득과 관련된 세금(취득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주택(아파트)을 취득하는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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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없이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경우 8%,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의 경우 12%,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8%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