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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즉흥적인벌새
일반적으로즉흥적인벌새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저는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후 직진하려하는데 1차선에서 끼어들기 직전에 깜빡이 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내려서 괜찮으시냐 여쭤봤는데 저보고 왜이렇게 빨리 달려왔냐면서 (30키로였습니다..)마음이 좁아서 어쩌고 하시며 큰 소리 치시더니 보험사 통해 얘기하니 잘못 인정하셨다는데 7:3이라니요.

두번째 사진이 접촉 당시 사진입니다

저는 이미 2차로 변경 후 진로 진행 중인데 보험사에서 50m 안 갔으니 선진입은 맞지만 차선변경완료 인정이 안된다며 7:3 주장하고 대인,렌트,교통비 안 할 시 100:0으로 해준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 전 30m전부터 방향지시등 켜야한다는데 가해측도 안 켰고요 상대차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타 계셨고 저는 혼자였는데 7:3에 대인접수 하면 이득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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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난 이후 몸상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였으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은 과실대로 산정을 하고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점은 있으나 상대 보험사는 질문자님도 해당 차선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3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기에 1차선 차량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