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날짜가 연기된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직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8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사유는 폐업으로 하구요
근데 폐업날짜가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9월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미 결재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며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폐업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직서 사유를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걸로 수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8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사유는 폐업으로 하구요
근데 폐업날짜가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9월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미 결재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며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폐업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직서 사유를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걸로 수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등 및 세금문제로 인해 실제 폐업일자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상실신고시 폐업으로 기재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의심스럽다면 사업주로부터 폐업사실 확인원 또는 증명원 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당시 폐업이 확실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자가 늦춰졌더라도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