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전 질문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퇴직이 되었는데요. 상실신고와 이직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폐업신고를 한 후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순서가 그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처리 관련 순서는 일단 폐업일이 나온 후에 상실신고가 폐업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폐업신고 전에 하거나 후에 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실제 폐업 전이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이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