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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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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전 질문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퇴직이 되었는데요. 상실신고와 이직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폐업신고를 한 후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순서가 그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처리 관련 순서는 일단 폐업일이 나온 후에 상실신고가 폐업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폐업신고 전에 하거나 후에 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실제 폐업 전이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이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