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 날짜와 퇴사 날짜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6/28일부로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보름전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사직서도 다 적은 상태입니다.
폐업 약 일주일 전인 오늘 갑자기 7/11까지 연장을 해 줄수있냐고 합니다. 폐업 날짜도 7/11로 미뤄진다고요.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되나요?
폐업으로 인한 퇴사날짜는 6/28이며 폐업날은 7/11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장을 거부한다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퇴사 이후 여행날은 잡아놓은지라 더 걱정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폐업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일과 폐업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폐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