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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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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월세살다가(첫 독립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ㅠㅠ)

2023년 2월에 이사를 가서.7월쯤 전입신고도 하였구요. 현재는 이사한곳에서 살고있네여. 기존에 살던 집에서 월세를 꼬박 28만원씩 4년정도를 집주인에게 다달이 계좌이체했었구요 월세공제라는걸 늦게 알아버렸네요.. 이사도했고 전입신고도 이미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전에 살았던 4년간의 월세를 공제받아서얼마라도 환급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가능하다면 월세공제 받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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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중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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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과거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