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계 870만원 금융소득,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금융소득중 배당소득이 870만원 정도 있다고

아래사진과 같은 금융기관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종소세 신고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소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실 경우, 즉 질문자님의 금융소득이 위의 금액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