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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2
궁금이2

안녕하세여 한정승인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난달에 질병으로 돌아가셧는데 지금현재 빛이 좀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5160정도에 카드빛 2700정도 가지고계셧는데.

만약 한정승인되면 집은 제가 지킬수있나여 한정승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따로 재산은 집 하나뿐이없습니다.(계좌에 1700정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시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은 재산이 질문해주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만약 집 한 채가 있다면 그 집의 가치가 주택담보대출 + 카드빚을 커버하고 남게 되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주택의 시세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질문자님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더 많다면 고유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주담대는 주택 자체를 저당권으로 잡은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통해 반드시 변제 되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은 상속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빚을 갚는데 사용이 됩니다. 빚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시세와 1700만원이 총 채무 7860만원 보다 많은지 적은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님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아버지의 집과 1,700만원의 현금을 합한 총 재산 가치(집 가치에서 주택담보대출 5,160만원을 뺀 순자산 + 1,700만원) 안에서만 주택담보대출 5,160만원과 카드빚 2,700만원을 갚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집의 순자산 가치와 현금 1,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총 빚(약 7,860만원)보다 많다면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이때 집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여 계속 갚아나가면서 카드빚도 남은 재산으로 처리하시면 집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