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신데..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제한되는게 많아 불안한데..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명의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하여야 하고 채무가 과다한 경우 해당 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추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바, 아무런 대가없이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