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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후루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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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신데..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제한되는게 많아 불안한데..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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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명의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하여야 하고 채무가 과다한 경우 해당 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추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바, 아무런 대가없이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