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적정 임대료를 계산하려고합니다.
현재 주변 시세를 알지못하고 감정평가를 받지못하여
기준시가를 구하여
(부동산 시가 x50%-보증금)x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동산 시가는 건물+토지 인가요? 아니면 건물분만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시가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제 3자와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할 때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