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보석이 허가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같은게 나오던데요. 궁금한게 보석이 허가된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보석을 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돈이 없다고 하여 보석이 불허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석요건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지만 아래 예외사유때문에 보석허가가 많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석은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누범이나 상습범 여부, 주거 불분명 등 도망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하며,


    보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석 허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열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석의 경우 일단 보석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죄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으며 주거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