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매출전표 입력방침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주문 하나를 카드결제와 기타결제로 나눠 받았습니다
외상매출금 (카과) / 부가세예수금 -> 유형 ?
외상매출금 (기타?) / 제품매출 -> 유형 ?

알아보니 휴대폰 결제와 일부 포인트 결제 등은 기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 매출,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작성자 구본석회계사

1. 이 전체 주문을 전표 하나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결제수단에 따라 전표 2개로 쪼개서 처리할까요?
2. 기타결제는 과세유형 기타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매출이므로 하나로 처리하셔도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구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모두 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