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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넉넉한뻐꾸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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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에서 에너지도 재물에 포함되나요?

형법 제346조에서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는 에너지도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도 에너지를 재물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서

편의시설을 부정으로 이용하여 에너지(전기)를 얻었다면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에너지 중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