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 4대보험 납부유예 안할 시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납부유예 안해도 되는지, 납부유예 안할 시 그냥 회사에서 내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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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매월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부유예를 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