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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9.24
본인이 고소를 당했으나 무고일경우에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자요?

안녕하세요?어떤 사건으로 본인이 고소(갈취)을 당하였으나 죄가성립이 되질 않아서 본인이 무고죄로 고소를할려는데 본인의 근거지는 수원이라서 조사를 수원에서받았읍니다.그런데.고발인은 부여라서 본인이 무고죄고발하려면 피의자소재지인 부여로가서해야하겠지만 같은사건의 고소라서 수원에 하려는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않겠읍니까?가능한지 다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이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관은 관련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니 이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