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이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관은 관련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니 이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