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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9.05

본인이 고소를당했으나 경찰에서 입증을하였고 억울함을 무고죄로 고발핳려면 어떻게하니요?

안녕하세요?사기및갈취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사실입증을하였으며 본인은죄가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본인은 소재지가 수원이고피의자의 소재지가 부여인데 부여에 하여야하나요?본인의 소재지로해도 되나요?

둘째로 무고죄로 고발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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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로 고소고발을 하려면 질문자님이 혐의를 벗은 것을 넘어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되고, 고소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지, 즉 부여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로 고발하려면, 무고죄의 성립요건(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에 충족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