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 재산가액계산 방법?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할때
(총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장례비등을 뺀 금액을
법정 지분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장례비등을 빼기 전 금액을
법정지분으로 나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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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 분량적인 몫으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재산은 장례비와 채무를 빼기 이전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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