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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8.02

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준거하고

전세를 준거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어디까지 보수를 해줘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 주택의 일반적인 소모품교체는 전월세 세입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에는 형광등, 욕실샤워기,열쇠,변기레버, 세면대 수도꼭지수리는 임차인이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보일러고장, 씽크대 파손, 균열,누수등은임대인이 수리합니다. 하수도배관이 낡아 교체하는 경우도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위의사항들은 임대차계약후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고장은 임대인이 전부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은 하자를 임차인이 수리하며 월세입자와 전입신고만 한 전세입자는 소모품이 아닌경우 무과실일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에 따라 임대인의 목적물 보수 및 유지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전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은 소모품(현관문 건전지, 전등)과 임차인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다르게 보는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보통 주요시설(보일러, 누수, 비샘등)은 임대인이 수리하고 그외 소모품은 임차인이 합니다.

    만약 공실상태라면 도배, 장판도 어느정도는 임대인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모든품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차인과실이 아닌부분은 모두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으나 소액의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