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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택배 배송업 계약후 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지 6개월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택배 업체 한곳이랑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 조건이 너무 안좋아서 해지할려고 하는데..

1년을 채워야 한다고 어깃장을 부리더군요.

다른 배송 기사를 구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으니 계약기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사업자 등록을 해지하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그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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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택배 배송업 계약후 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경우의 문제는 노동법과는 관련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자끼리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