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 사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이란 창업 후 5년동안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50% 혹은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100%감면
ㅇ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 역에서 창업 : 50%감면
ㅇ청년 X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 50% 감면
청년이란 창업당시 15 세 ~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항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