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친구들 두 명과 같이 해외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서 막 판매를 시작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업태와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입니다.
투자금도 정말 적고 사업장도 따로 없고요... 영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던지 공제혜택이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 사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이란 창업 후 5년동안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50% 혹은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100%감면
ㅇ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 역에서 창업 : 50%감면
ㅇ청년 X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 50% 감면
청년이란 창업당시 15 세 ~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항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판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사업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케이스타트업 등의 https://www.k-startup.go.kr/main.do 정부지원사업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매업을 영위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며, 기타 세법과 무관한 지원사업은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