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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돌이57
세련된호돌이5721.03.31

일반사업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친구들 두 명과 같이 해외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서 막 판매를 시작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업태와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입니다.

투자금도 정말 적고 사업장도 따로 없고요... 영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던지 공제혜택이랄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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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 사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이란 창업 후 5년동안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50% 혹은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100%감면

    ㅇ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 역에서 창업 : 50%감면

    ㅇ청년 X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 50% 감면

    청년이란 창업당시 15 세 ~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항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판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사업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케이스타트업 등의 https://www.k-startup.go.kr/main.do 정부지원사업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을 영위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며, 기타 세법과 무관한 지원사업은 관할 기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