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노동법 보호 받는 듯한데...
프리랜서 계약서 노동법 보호 못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얺으나 프리랜서계약은 민법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수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어떠한 계약이든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