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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올해 1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8개월 간 A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실 근무일수 32일로 B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사회 보험법 상 1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90일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가장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직장에 연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와 차이 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일용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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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연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와 차이 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자체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하였다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상용직으로 취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일용직으로 90일이 될때까지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