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항소 가능여부 문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아드릴수 없는데 항소가 가능한지..가처분판결은 최대 몇심까지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