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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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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고 3일 더산다고했는데 문제없으려나요?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고 3일 더산다고 했는데 문제없으려나요?

3일 사는 값은 낸다고했어요

몇십만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위와같이 진행하기로 한경우, 제가 대비한다면 어떤 장치를 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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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비용도 받기로 하셨고, 3일의 단기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3일 더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임대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을 받고 진행한다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나 공과금 미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퇴거 일자, 임대료, 공과금 부담 주체, 주택 내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퇴거 시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당일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열쇠를 인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