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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170
나른한군함조17023.09.23

전세계약이 종료가 3개월남았는데 이사가려고하는데 전세금 받기위해해야할일이 어떤건지요

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따로 말을 해야하나요~

자동종료가 되면 전세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해야될일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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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시려면 임대인께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방을 빼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겁니다

    서로 협조해서 다음임차인을 찾으시고 만기일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동시에 이사를 한다면 지금 당장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와 동시에 이사를 가겠다는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통화 등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는 자동종료는 없습니다, 즉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을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3개월 전이고 계속해서 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말씀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서로 암묵적으호 있다가 전세계약 만료 전 자동갱신의사인줄 알고 잊고 지내다가 전세금을 제때 못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만료일이 지나서 말해도 되겠지 하며 지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는것이 전세금을 만료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통지하시고요.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고자 하니 보증금의 일부 (10%) 반환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해지기간내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나갈거라 예상하고 보증금 돌려 주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전에 연장 하실건지 퇴거하실건지 여부를 이 기간안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연장의사가 없다는것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자금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