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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 하지않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를 하는데 원칙이 있는가요

예전에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한적이 있구요 그리고 이번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대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신상공개시

원칙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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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단하게 되는 것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과 공개로 인해서 침해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등을 감안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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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